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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다둥이 부모·임산부, '사찰 입장료' 면제

등록 2020.12.02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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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총회서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3일 제주시 오라2동 월정사에 매화가 활짝 핀 가운데 상춘객이 찾아와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지역은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2018.03.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3일 제주시 오라2동 월정사에 매화가 활짝 핀 가운데 상춘객이 찾아와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지역은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부모, 임산부와 보호자도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제219회 중앙종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8조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부분을 개정해 면제 대상과 기준을 조정,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자연공원(국립 또는 도립 등) 주요 경관지역의 상당 부분이 사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새로 확정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이외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임산부 및 보호자 1인 등이 포함됐다.

기존 7세 미만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1·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 군인, 단체인솔자 등은 현행대로 계속 입장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를 유지하고,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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