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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능]시험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풀린다

등록 2020.12.02 14:33:54수정 2020.12.02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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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운송편의 위해 수능날 하루만 일시 해제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도로 위 전광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도로 위 전광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3일 하루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취지"라며 "한시적 해제인 만큼 수능일 이후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31일까지 5등급 차주가 운행자제와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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