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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 초과하는 지재권 침해도 손해배상 받게된다

등록 2020.12.02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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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손해배상액 현실화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된 권리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에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로 권리자의 생산능력한도 내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던 것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권리자의 실시권 계약에 따른 이익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용권계약 체결보다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이 커 침해 불감증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

특허청은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올 5월에도 특허법을 손질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손해배상 현실화는 물론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덜게 됐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며 성문법으로 이를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향후 개정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3배 배상과 결합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3배 배상제도와 개선된 손해액산정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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