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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시간 멈춤' 광주 방역수칙 시행…유흥시설·집단운동 금지

등록 2020.12.02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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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대중교통 실내서 음식섭취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12.0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 중단·10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100시간 멈춤 10대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

우선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100인 이상 집합행사, 집단운동(GX류), 아파트 내 헬스장,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포함 내부에서는 음식섭취를 할수 없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면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양상은 특정 공간이 아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만큼 광주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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