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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월세난으로…'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확산

등록 2020.12.02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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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독한 전세난'에 월세마저 '수요>공급'

수급난 지속에 집주인 가격 협상서 우위

"월세 상승 지속" vs "전세난 지속에 달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4월 거래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대비 0.3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 가격만으로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나타낸 지표다. 원래 거래계약 신고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거래일로부터 60일) 이후 지수가 작성돼 2개월 이상 발표가 지체되지만 감정원은 적시성 보완을 위해 1개월 잠정지수를 생산 발표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이 전달 대비 0.69% 하락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상승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적인 전세 파동에 최근 몇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월세 시장도 수급 불안에 가격 상승까지 겹쳐 세입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기준 월세수급동향 지수는 104.8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역의 공급과 수요를 0에서 200 사이로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월세수급동향 지수는 최근 5년여 간 기준치 아래 머물다, 지난 9월 101.2로 100을 넘겼고 이후에도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수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독한 전세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의 경우 월세수급동향 지수가 지난 달 112.9를 기록해 월세 난까지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월세수급지수는 121.6로 나타나 수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이 밖에 인천(107.0), 경기(110.5) 지역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 평균 월세수급지수는 111.0으로 집계됐다.

월셋집 공급 부족 상황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방도 지난달 수급지수가 98.9로 나타나 기준치에 빠르게 근접 중이다. 지방 월세수급지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전인 6월 86.5에서 최근 5개월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시·도별로 봐도 대구(116.0), 세종(110.2), 충남(108.1), 광주(102.6), 울산(100.6) 등이 이미 기준치를 넘겼고, 충북(95.9), 경남(95.6), 강원(94.5), 경북(94.9) 등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월세난은 월셋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월셋값 상승률은 0.18%로, 전월(0.12%) 대비 확대되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을 틈 타 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상승 폭이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 상승률은 0.48%로, 전월(0.29%) 대비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전세대란에 이어 나타난 월세난은 단순히 가격 급등세에 그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수급 불안이 커지고 이는 집주인의 협상력을 키워,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금 인상은 노후 은퇴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 전환이나 임대료 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란에 월셋집이라도 구해보려는 신규 세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의 월셋값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월셋값 상승은 전셋값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고 싶어도 지역 내 전세 수급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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