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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尹신청 인용은 '검란' 영향 때문"…법원 비판

등록 2020.12.02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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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대리인, 법원 인용 결정 반박

"노무현·박근혜도 탄핵의결때 직무정지"

"정치 중립 잃은 총장에 지휘권은 당연"

"항고 여부는 숙고해 장관에 의견 개진"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져 나오고 있다. 2020.12.02.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져 나오고 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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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두고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2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위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법무부장관은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공정을 잃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해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는 법원이 "검사징계법 규정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며 언급한 부분 역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한 전횡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사실상 소멸시켜서 방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징계 최종 결정권자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어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나아가 "법원이 판시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라며 "반면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아님을 밝혔고, 징계사유 판단은 행정부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할 것을 천명했다"며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하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예상에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 법원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는 심사숙고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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