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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첫날, 수도권서 5등급車 4607대 운행 적발

등록 2020.12.02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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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도권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車 운행 단속

경기 1993대·서울 1655대·인천 959대 등 적발돼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방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2.01.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방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2.01.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첫날인 지난 1일 수도권 지역에서 4600대가 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됐다.

2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07대다.

지역별로 ▲경기 1993대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위반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등록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비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할 경우 단속된다.

단,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대상이 시·도별로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 폐차한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문의는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하면 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 물량을 올해 39만대에서 내년 44만대로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운행제한 단속 차량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 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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