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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女화장실 '몰카' 적발…용의자는 계약직원

등록 2020.12.02 15:51:09수정 2020.12.02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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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혐의

발각 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혀…수사중

예술의전당, 화장실 칸막이 메우는 등 조치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예술의전당과 경찰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께 예술의전당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내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약 190여개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취지의 문구도 붙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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