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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추정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서형욱씨 산재 인정

등록 2020.12.02 17:38:11수정 2020.12.02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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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 재해인정 판단

1주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넘어…'만성과로' 인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CJ대한통운 고 서형욱 택배노동자 유가족인 서형주 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CJ대한통운 고 서형욱 택배노동자 유가족인 서형주 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7월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서형욱(47)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근로복지공단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는 서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소'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렸다.

앞서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서씨는 지난 7월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7년간 택배기사로 일해온 서씨는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량이 대폭 늘면서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실제로 서씨는 하루에 13~14시간 일하며 한 달에 7000여개의 물량을 배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누나도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확인해보니 동생은 최근 3개월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는 오후 11시 반까지 근무를 했더라며 "택배가 집집마다 방문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는 일인데 하루에 300군데를 방문했더라"고 말했다.

판정위는 서씨의 이 같은 근무시간과 업무강도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발병일 이전 12주(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며 "고인의 경우 12주간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39분이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판정위도 고인의 근무시간을 감안할 때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로 인해 배송량이 작년과 비교해 급증한 부분도 업무상 질병 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판정위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면 공단은 통상 일주일 내로 이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판정위 결과는 귀속력을 갖는 만큼 사실상 이를 반영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과로사 대책위는 판정위의 판단을 환영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가 발족됐다"며 "대책위는 앞으로도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택배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책위는 지난 10월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 같은 달 12일 숨진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37)씨에 대한 산재 신청에 함께 나서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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