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평군 한강수계 수변구역 일부 8년 만에 해제

등록 2020.12.02 17:0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북한강 가평읍 자라섬 부근.

북한강 가평읍 자라섬 부근.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가평군 가평읍 및 청평면 수변구역 일부가 8년 만에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달 말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1.919㎢ 면적이 변경, 고시됐다.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1999년 최초 지정면적 33.126㎢ 중 그간 26.5%인 8.797㎢가 축소된 것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불편을 겪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