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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난다" 코로나 꾀병, 병원서 수갑 풀고 달아난 30대 집유

등록 2020.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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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체포



"열난다" 코로나 꾀병, 병원서 수갑 풀고 달아난 3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꾀병을 부려 병원에서 달아난 3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주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11시 4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시께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몸이 좋지 않다. 열이 나는 것 같다'며 진찰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께 지역 모 종합병원 집중 치료실(격리 공간) 내 침대에 잠근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꾀병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겉옷·모자 등을 벗고 의료진을 뒤따라 빠져나와 달아났다가 자택에서 붙잡혔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되고,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보인 언행이 좋지 않다. 병원 진찰 중 도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된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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