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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대학생 집행유예

등록 2020.12.02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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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전북의 한 대학교 부학생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명에게 27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학우들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부학생회장이 되면 모두 갚겠다"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부학생회장에 당선됐음에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6월 피해 학생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강원도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우들에게 빌린 현금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 다수에게 돈을 빌렸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잠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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