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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배팅 환전사업 투자 사기' 수백억 가로챈 2명 실형

등록 2020.12.0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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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스포츠 배팅 환전사업 투자 사기' 수백억 가로챈 2명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해외 스포츠경기 배팅 사이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의 범죄 사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4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광주·대전·부산에 허위로 스포츠 경기 환전 수수료 대행 회사를 차려놓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78명에게 투자금 180억 94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스포츠경기 배팅 사이트 회원들이 달러를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세계중앙은행(가상 기구)과 연계해 환전 수수료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법인을 설립해 사무실에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홍보물을 마련해두는가 하면, 유명 대학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000조 규모의 해외 스포츠시장의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사업이라 안전하다. 투자 원금에 따른 수익금(원금 대비 5~40%)과 수수료를 매달 1일과 16일 지급하고, 한 달 전에만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돌려주겠다. 법조인·교수·금융권 관계자들도 투자하고 있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로 공증·보증을 서줬고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초기엔 계좌로 투자금을 받다 세금을 빌미로 현금 거래를 요구한 뒤 부당 수익을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구입비로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을 내세워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 조직·체계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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