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천검찰, 몽골여성 살해한 피고인에 준사기 혐의 추가

등록 2020.12.02 19:50: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고인 집 마당서 현금다발 발견, 추가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검찰이 지적장애 외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준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최근 피의자 집 마당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이 돈이 피해 여성에게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택기기사 A(59)씨는 지난 1월 29일 경북 상주의 한 농촌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몽골 국적의 애인 B(여·5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논에 암매장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18개월 동안 사귀어 온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27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 할 당시 그의 집 마당에 묻힌 2274만원과 6000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2274만원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있던 돈으로 확인됐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외국인 여성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구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용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상주의 한 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3.09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외국인 여성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구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용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상주의 한 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A씨는 이 돈을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6000만원의 출처를 그동안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2016년 '현대판 노예'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당사자로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후 민사배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