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금재테크방지법' 국회 통과…국민연금 추납 10년으로 제한

등록 2020.12.02 22:11:10수정 2020.12.02 23:29: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납제도, 고소득자 재테크 수단 악용…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막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54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연금 재테크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추납제도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매월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또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000만 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고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근거를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