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심각 위기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가능

등록 2020.12.02 23:24: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일 개정 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환자와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지금처럼 가장 높은 '심각' 단계 이상 발령됐을 때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대면 진료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규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는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방역체계도 정비해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 한약사 등을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