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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소액재산 처리 복지시설 부담↓…6개월로 '단축'

등록 2020.12.02 2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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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복잡한 처리 절차 등으로 평균 3년3개월이나 걸려 사회복지시설 등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기간이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6개월 안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숨진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등의 잔여 재산은 민법상 절차가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발생해 지방정부나 시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조사 결과 33개 시설에서 유류금 처리에 걸린 시간은 평균 3년3개월로 최장 7년2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 내 관련 부서와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에 간소화 절차를 도입,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 대신 시설이 재산 목록 작성을 통보하면 지방정부가 3개월간 상속인 및 상속 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를 공고하고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개소의 연간 300~400여건 무연고 사망 사건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그간 복지부는 업무 지침 등 행정조치를 마련하고 유류금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이번주 안에 체결,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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