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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 안 지키면 과태료 1천만원…위생관리 강화

등록 2020.12.03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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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안산유치원 식중독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는 지난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징역·벌금이 부과된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또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을 멸실한 경우에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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