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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톱으로 이웃 주민 위협하고 폭행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0.1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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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매우 위험"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톱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윗층 주민 B(33)씨의 목 뒤에 접이식 톱을 대고, 무릎으로 배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목 찰과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C(44)씨의 얼굴에도 톱을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C씨의 딸을 나무란 뒤 이를 항의하는 A씨에게 "목을 썰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데다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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