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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징계위 연기' 충돌…"절차준수" 文지시 변수되나

등록 2020.12.03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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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윤석열 징계위원회 열려

윤석열 측, '법무부 절차 위반' 쟁점화

"5일 유예기간 없이 징계위 기일 통지"

법무부는 "문제 없다"…양측 충돌격화

'결재권자' 文 "절차적 정당성 중요해"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윤 총장은 공격에 나섰지만,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징계를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징계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여러 변수가 예상된다.

우선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진행할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법무부장관 본인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어, 다른 징계위원을 위원장 대리로 지정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차관이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은 징계 심의 및 의결 과정에만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3명 중 1명을 위원장 대리로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할 뿐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대비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위원 명단 및 징계결재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찰 기록만을 사본으로 제공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 명단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위를 오는 4일에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위를 지난 2일 진행하려다가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기일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지난 2일에서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검사 징계 역시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은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는 통보를 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윤 총장 측으로서는 법무부가 오는 4일 징계위를 진행하면서 이틀 전에 기일 지정 통보를 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로서는 해당 규정은 기일 재지정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 측에 지난 2일 징계위가 열린다고 통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첫 기일을 지정·통보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

윤 총장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위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인사하는 신임대사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2.0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인사하는 신임대사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2.02. [email protected]

양측이 절차와 규정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윤 총장 측이 오는 4일 징계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한 만큼, 법무부가 문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다소 미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윤 총장 측에서 요구하는 다른 절차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징계위를 하되 절차를 중시하겠단 것"이라며 "증인신청이라든지 기피신청같은 것들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처분을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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