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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에 강력 과세해야"

등록 2020.12.03 1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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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단위 종부세는 집값 시세 5억~70억원…64.9%는 100만원 이하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집값 시세가 5억~70억원이 넘어야 1000만원 단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다"며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70%가 공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해당돼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불로소득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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