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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에 만전…불복 명분 차단

등록 2020.12.04 05:00:00수정 2020.12.04 0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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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4일 강행 고수하던 법무부, 10일로 또 연기

거리뒀던 文대통령, 이틀 연속 징계위 메시지 발신

법무차관 징계위원장직 반대…절차적 정당성 재강조

"사안 중대해 더더욱 절차 정당성·공정성 담보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당초 예정했던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개된 두 차례 과정에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만큼은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2일에서 4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것에서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에 제기한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을 수용한 셈이 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를 근거로 법무부 징계위 날짜를 최소한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지난 2일 기일 변경 통보(4일로 연기)를 받은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닷새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의 논리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 측에 최초 징계위 기일을 12월2일로 명시해 통보했을 때 5일 유예 기간을 보장한 만큼 기일 변경 때는 새롭게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에 대한 청와대 공식 브리핑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강 대 강 치킨게임을 문 대통령이 멈춰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징계위 재연기 발표 1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2시40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참모진들과의 오찬 회의 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난 2일 메시지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한동안 거리를 둬왔던 문 대통령이 이틀 연속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징계위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징계위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윤 총장이 징계위 인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추후 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읽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윤 총장은 검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추 장관 측근 인사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관계 없이 윤 총장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징계위 운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메시지에 관해 "개입은 개입이지만 징계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개입"이라며 "다만 언론 보도에서처럼 해임·면직 등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 징계 여부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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