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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차질 불가피(종합)

등록 2020.12.03 23:13:40수정 2020.12.03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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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2차 심의 결과 중징계

"보험업법 111조, 127조의3 위반 잘못"

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의결 거쳐 확정

그대로 확정되면 신사업 차질 불가피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차질 불가피(종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 위기에 놓였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제재심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설명을 들으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날 속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거절 문제가 이번 제재심 주요 안건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다. 생보사는 지난 2018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이 낸 소송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으로 확정됐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지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오른 안건 중에는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도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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