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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근 실종' 尹에 보고 누락?…"사실 아냐" 반박

등록 2020.12.04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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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총장 보고 누락 의혹

중앙지검 "전날 보고한뒤 자료 송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시장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보도를 부인하며 "즉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소재불명 사실을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주요 피의자가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추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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