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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초등생 성기 갑자기 만진 50대 '실형 3년' 중형

등록 2020.12.04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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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지나가던 초등생 성기 갑자기 만진 50대 '실형 3년' 중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인 A씨는 올해 2월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A(11)군의 중요부위를 갑지기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다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감정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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