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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승용차서 창문열고 음란행위…"연고 발랐다" 주장

등록 2020.12.04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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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문 열고 핸드폰 보며 범행 저질러

붙잡히자 "연고발라" 변명…벌금 500만원

목격 시민 "같은 남자가 봐도 말도 안돼"

대낮 승용차서 창문열고 음란행위…"연고 발랐다" 주장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도심 길거리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속에서 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3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다.

김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피부질환이 심해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격한 시민은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봐도) 연고 바르는 행위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김씨가 휴대폰 영상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것도 목격했고 20~30분 정도 지속됐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부 진료 자료를 제출했으나 사건일로부터 3개월 뒤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목격자 진술이 명확하고 시민 촬영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춰볼 때 연고를 발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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