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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산세 쉽게 안 꺾여"…주말 단계 격상 여부 발표(종합)

등록 2020.12.04 12:28:40수정 2020.12.04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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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상향 논의…월요일 전 발표"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광범위하게 전파돼"

"자영업자 피해, 경제적 지원 계속 논의 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을 기록한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12.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을 기록한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음에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7일 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3차 유행의 중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환자가 77%인 463명에 달한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77.42명, 수도권은 334.2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보통 수~금에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수도권 집중 추세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유행이)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 이유에 대해 "특정한 계기나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4일부터 2단계, 12월1일부터 강화된 2단계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일이면 종료된다.

1.5단계가 적용된지 15일, 2단계가 적용된지 10일이 지났지만 확진자 수는 오히려 역대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통상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후 일주일~10일 후면 효과가 나타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7일)에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주 월요일 전에는 발표하고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해 "효과는 주말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급증하는 부분을 억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해 "감염자 수를 빨리 감소시켜서 이분(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부디 현재의 상황이 엄중한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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