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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가처분' 반격 나선 尹…징계위 개최 변수되나

등록 2020.12.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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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검사징계위원 5명 지명 조항

처분 결정하려면 위원 '과반수 찬성' 필요

윤석열 "소추·심판 분리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소원 결론까지 징계절차 중단" 신청

헌재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지 미지수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

징계 절차가 한 차례 연기돼 양측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시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 징계 절차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4일 법조계에 다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이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징계를 청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혐의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의를 구한 뒤, 그것을 판단하는 징계위원 대다수를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위 규정대로면 추 장관이 전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선정할 수 있다.

징계위가 심의를 마친 뒤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의결하려면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특정 징계위원을 기피할 경우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즉 윤 총장 측으로서는 추 장관이 임명한 인사가 대부분이므로 불리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인사가 징계위원일 수 있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가 열려야 누가 징계위원인지 알 수 있는데, 기피 신청을 내도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청구, 징계위원 임명 등 절차를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위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곧바로 받아들일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사안에 따라 본안 사건 전에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경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난 1월 헌법소원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각하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공수처법에 대해 같은 절차를 제기했지만 아직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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