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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동생 행세하며 경찰서 조사…"좀 어색한데" 들통

등록 2020.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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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성 쌍둥이 동생 사칭하며 경찰 피의자 조사

법원 "왜 그랬는지 여전히 의문"…벌금 800만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신분증을 도용해 경찰조사에서 동생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쌍둥이 동생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24일 밤 9시2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담당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자신의 쌍둥이 동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의자 조서에 서명할 때에도 동생 이름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리자 병원 진료 등을 받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하는데 왜 동생 행세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실제 업무에 방해를 받은 건 경찰관들"이라며 양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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