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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실효성 논란' 임대차분쟁조정, 이젠 자동 개시됩니다

등록 2020.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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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조정신청 의사 통지 없어도 절차 돌입

임대차 분쟁 시 적은 비용에 신속한 해결 '장점'

강제력 없어 한계…집주인-세입자 '양보'에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다음 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입니다.

다만 그동안 낮은 조정 성립률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 중 36.4%(2366건)이 조정 개시 전에 각하됐습니다.

특히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무시로 일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즉시 조사 및 심의·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정부도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대차2법 이후에는 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도 확대 설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LH 인천·청주·창원와 감정원 서울 북부·전주·춘천 등 6곳이 문을 열었고, 내년 상반기 중 LH 제주·성남·울산, 감정원 고양·세종(대전)·포항 등에서 추가로 문을 엽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한계점입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은 현재로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과 보증금 인상을 거부하는 세입자가 합의를 통해 임차인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실익을 챙기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을 5% 이상으로 인상하는 실익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 임대차법에 규정된 각자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수 방향으로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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