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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 올려 웨딩업체 폐업시킨 30대 징역6월 감형

등록 2020.12.04 2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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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 웨딩 컨설팅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4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20~21일 남동생 결혼식 촬영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자, 남동생 결혼식 웨딩컨설팅 업체와 촬영 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B씨가 운영하는 웨딩컨설팅 업체와 계약해 남동생 결혼식 촬영 업체를 결정한 A씨는 결혼식 촬영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자, 웨딩컨설팅 업체와 본식 촬영 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A씨는 2018년 7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황당한 본식 스냅 후기’ 등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9월 10일 A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A씨는 글을 지우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본식 촬영업체의 상호만 삭제하고, B씨 업체의 상호를 남겨둬 마치 B씨 업체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처럼 글을 수정했다.

이 글은 A씨가 B씨로부터 환불명목 500만원을 받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미명 하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및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행사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고 집요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만으로 온전히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웨딩컨설팅업체를 폐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본식 촬영업체 상호만 지우고 B씨 업체 상호를 유지해 촬영 업체를 B씨 업체로 오인하게 하도록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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