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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설치 취소 판결에 항소할 듯…8일 대책 회의"

등록 2020.12.05 20:38:17수정 2020.12.05 2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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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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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가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 원전 3·4호기 설치를 허가한 정부 결정을 취소한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규제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는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基準地震動)' 계산식 적용 과정에 오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오이 원전 3·4호기는 재가동 승인 당시 기준 지진동을 엄격히 검토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원전들은 현재 정기검사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오사카 재판소는 전날 "간사이전력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평균 값을 사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가정했지만 새로운 규제 표준은 평균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진 발생을 가정해 내진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며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규제 수위가 강화된 이래 일본 법원이 원자력규제위가 승인한 원전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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