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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내맘대로' 아이템 만든 게임업체 직원…처벌은?

등록 2020.12.20 01:01:00수정 2020.12.20 0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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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스템 접속해 아이템 임의 생성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법원 "회사 신뢰 저버려" 징역형 집유

[죄와벌]'내맘대로' 아이템 만든 게임업체 직원…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온라인 게임회사에 근무하며 아이템을 사용·판매할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뒤 허위 정보를 입력해 수백 회에 걸쳐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MMORPG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업체에서 근무했다. 운영팀장이던 A씨는 해당 업체의 인기 온라인 게임 운영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권한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개인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2016년 1월6일 오후 11시14분께 회사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계정의 게임 캐릭터에 '공격 아이템' 등을 임의로 생성하도록 허위 정보를 총 258회에 걸쳐 입력했다.

검찰은 A씨가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피해 회사의 국내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 회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임의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기간, 취득한 이득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향후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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