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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못생겨서" 아내에게 족발 투척…공소기각, 왜?

등록 2020.12.27 05:01:00수정 2020.12.27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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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집까지 찾아가 "죽여버려" 협박까지

양육권 이야기 나누다가 욕설하며 폭행도

아무 처벌 안 받아…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죄와벌]"못생겨서" 아내에게 족발 투척…공소기각, 왜?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혼을 원하는 아내 얼굴에 족발을 던지고 침을 뱉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에 대해 대화하던 중 "XX, 더럽게 쳐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쳐 맞아 죽었을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먹고 있던 족발과 막국수를 아내 얼굴에 던졌다.

그는 또 같은달 24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딸 양육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하자 아내 어깨에 침을 뱉고 밀치기도 했다.

조씨는 이튿날에는 아내가 머물던 처형 집에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 "조만간 알게 해줄테니 하루하루 긴장하고 살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 그 다음날에는 양육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에게 "XXX야, XXX, 넌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방식으로 폭행했다.

이 같은 행각에도 조씨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아내가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지난달 19일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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