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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줄고, 생산직 수당 비과세 는다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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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기준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10%p가량 상승하지만

"간이 과세자 구간 확대돼…세 부담 안 늘어나"

비과세 수당 요건 확대…텔레마케팅 대상 포함

[남양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 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기구가 보관돼 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남양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 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기구가 보관돼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직 근로자 수당 중 비과세되는 것은 대폭 늘어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 대가 합계)액 기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간이 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구할 때 이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30%에서 15~40%로 오른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0→15%, 숙박업 20→25%, 부동산 임대업 30→40% 등이다. 간이 과세자 납부 세액은 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이를 10분의 1로 나눠 구한다(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만 내면 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간이 과세자 기준이 대폭 확대돼 실질적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하면 되는 등 각종 특례도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 세액이 전액 면제되고, 4800만~8000만원 구간도 간이 과세자로 전환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제 업종'은 일부 추가된다.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간이 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생산직 근로자 수당 등에 적용하던 비과세 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법령은 월 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고,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자 요건이 폐지된다. 또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각종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150만→185만원으로 높아진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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