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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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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 자산 과세 본격 시작

경비 뺀 연 소득 250만원 초과=20% 세율 적용

비거주자·외국 법인은 '소득의 20%' 원천 징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0.11.18. dahora83@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0.11.1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 자산 필요 경비 계산 방법' 등을 비롯해 과세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지는 계산법이다.

과세 시점(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과세해야 하므로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의제 취득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2022년 1월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의제 취득 가액을 적용해 2021년 말 현재의 시가를 적용, 과세가 많이 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상 자산 소득의 20% 또는 지급 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시가와 필요 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 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한다. 이때 일정 금액은 '인출 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가상 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유예했다. 이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결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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