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수사지휘 제대로 안했다"…경찰청장 고발
"살해 가능성 알았을 것, 살인 방조와 같아"
"신고 3차례나 접수 받았는데…직무유기도"
앞서 검찰에 "양부모 살인죄 기소" 의견서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는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고발장에서 "김 청장은 피해 여아가 양부모에 의해 살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 사상을 방지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의 분리조치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결국 아동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받고도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양천경찰서 서장과 담당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남편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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