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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후에도 며느리 강제 추행한 시아버지 '집유'

등록 2021.01.09 10:03:41수정 2021.01.09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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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정도 가법지 않고 범행횟수 10회 이르러, 정신적 피해 컸을 것"

"위자료 지급, 피해자 형사처벌 원치 않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들 사망 후에도 며느리 강제 추행한 시아버지 '집유'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수회에 걸쳐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하순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30대)씨를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1년 뒤부터 B씨를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오랜기관 수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뤄질 당시의 상황, 추행이 계속된 기간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추행 정도가 가법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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