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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내 PC로 암호화폐 채굴?…인사팀의 황당 피해

등록 2021.01.10 05:01:00수정 2021.01.10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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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처럼 보낸 이메일에 악성프로그램

암호화폐 '모네로' 자동채굴 프로그램 깔아

"사안이 가볍지 않아" 모두 집행유예 선고

[죄와벌]내 PC로 암호화폐 채굴?…인사팀의 황당 피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안녕하세요, 채용담당자님."

한 회사의 인사팀인 A씨는 출근 후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했다. 인사담당자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이 보낸 이메일을 보다가 이같은 제목의 이메일을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A씨는 이메일을 열고 첨부파일을 눌렀지만 어떻게 된 일 인지 실행되지 않았다. A씨는 취업준비생이 실수로 잘못 보낸 줄 알고 넘어갔다.

하지만 A씨가 모르는 사이 '드로퍼'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됐다.

이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이 있다.

암호화폐는 발행기관이 없어 거래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전 세계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하는데, 이런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에게 그 보상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금광 채굴에 빗대어 '채굴'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많을 수록 채굴에 유리하다.

A씨도 모르게 어느새 A씨의 컴퓨터는 암호화폐 모네로를 자동 채굴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B씨는 또래 3명과 함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같은 이메일을 보내 악성프로그램을 깔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사담당자들이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B씨 일당을 위한 암호화폐 채굴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B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0월7일부터 같은해 12월29일까지 총 3만243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6038회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2019년 7월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주범 격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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