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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정신건강'도 입양자격에…입양특례법 발의

등록 2021.01.10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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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입양 부모, 사전에 아동학대예방 교육 이수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입양자격에 정신건강도 포함토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이수토록 했다.

양 의원은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냈다. 개정안에는 업무 지속성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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