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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미화원의 일탈, 지급된 방한물품 중고판매하려다…

등록 2021.01.12 10:42:20수정 2021.01.12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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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패딩·안전화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려

구매자 "우리 세금인데…" 황당해 신고…징계 예정

[무안=뉴시스] 무안군청 환경미화원들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린 방한용품들. (사진=독자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무안군청 환경미화원들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린 방한용품들. (사진=독자 제공) 2021.01.1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예산으로 구입해 지급된 방한용품을 중고물품으로 판매를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겨울 패딩점퍼와 안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진 물품은 다운패딩 45만원, 안전화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물품은 선물 받은 것이라며 상표도 뜯지 않은채 올려졌다.
 
문제는 판매 물품이 무안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2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미화원 81명에게 지급한 방한복과 안전화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의 일탈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보고 물품을 사기 위해 판매자와 만난 구매자에 의해 들통났다.

이 구매자는 세금으로 구입한 방한물품이 중고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황당해 무안군청 '군수에 바란다'에 신고하면서 자체 조사가 이뤄졌다.

무안군 조사결과 현재 3명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안군은 "또 다른 거래 여부는 알수 없지만 3명으로부터 판매할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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