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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김학의 출금 논란 일침…"관행? 물타기 말라"

등록 2021.01.13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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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 증폭

한 검사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마라"

현직 검사, 김학의 출금 논란 일침…"관행? 물타기 말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49·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게 관행인가"라며"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면서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들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얘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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