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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 모른다"…보도반박

등록 2021.01.13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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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출국금지 기획했다는 기사에 유감"

"국민 우려커지자 권고 방안 언급했을 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 위법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구체적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이 차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마치 긴급 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자 과거사위원이었던 이 차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기획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진행된 일련의 출국금지 과정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출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출국 직전 제지당했다.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 공문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관련 공문에 무혐의 사건 번호가 기재됐고, 허위 내사번호가 적시됐다는 의혹 등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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