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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3세 아동 간 파열 신고하자 경찰 '뭐 잘못됐냐'고"

등록 2021.01.13 11:26:09수정 2021.01.13 1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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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에 따른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의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이 사실상 무시한 사례를 폭로하며 병원에 '아동학대 자동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응급실에 간이 찢어진 3살 아이가 내원했는데 영양실조와 갈비뼈 골절까지 있는 상황이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며 "치료하고 나서 아이가 호전됐는데 그 아이가 잘못됐냐고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서 의사가 의원실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보복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경찰의 신고자 신원 노출은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면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피드백이 없는 것도 답답한데 아동의 가해 부모가 전화, 항의 방문을 한다. 이런 경험이 의사들에게 신고를 위축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주 열악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의사 개인의 신고가 아닌 자동신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것에 감지가 위험신호가 걸리는 경우에는 병원 내 시스템이 작동해서 기관이나 사회적 기구에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의사는 의학적 소견만 판단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자동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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