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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등록 2021.01.14 11:45:00수정 2021.01.14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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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전광판에 탄핵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17.03.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전광판에 탄핵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4년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의혹은 한겨레와 JTBC 등의 보도로 지난 2016년 9~10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가 들끓으며 촛불 시위가 진행됐고,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했으며, 지난 2019년 8월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까지.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서원 도움받아"

▲10월27일
-검찰, 최서원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3.21. [email protected]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1월25일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분 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7일
-이재용 1차 공판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8월7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8월25일
-법원, 1심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9월26일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10월16일
-박근혜, 재판 거부…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

▲12월14일
-검찰, 최서원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특검,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2월13일
-법원, 1심서 최서원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사건 접수

▲2월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11일
-검찰, 박근혜 항소장 제출

▲4월13일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6월1일
-박근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6월15일
-검찰, 최서원 2심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7월20일
-검찰, 박근혜 2심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8월24일
-법원, 박근혜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서원 2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 선고

▲9월4일
-대법원, 최서원 사건 접수

▲9월12일
-대법원, 박근혜 사건 접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9년 8월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다. 2019.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9년 8월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다. 2019.08.29. [email protected]

◇2019년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12월10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2월14일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200억원 선고

▲5월20일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6월11일
-대법원, 최서원 재상고심서 징역 18년 확정

▲7월10일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12월30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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