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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 前박원순 비서 1심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1.01.14 10:40:25수정 2021.01.14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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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준강간치상 혐의…檢, 징역 8년 구형

1심 "죄질 안 좋아"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술에 많이 취했었지만, 모텔로 간 것은 저의 엄청난 큰 잘못"이라며 "피해자에게 한 모든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제 말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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