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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밀양 고속국도 공사 구간…환경법 위반으로 한 때 '공사중지'

등록 2021.01.16 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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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일부터 함양~울산고속도로 중 밀양~울산 구간이 개통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위치도. 2020.2.02.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일부터 함양~울산고속도로 중 밀양~울산 구간이 개통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위치도. 2020.2.02. (사진=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이 공사 중인 구간 중 창녕~밀양 구간이 환경당국의 제재를 받아 한동안 공사중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창녕~밀양 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공사중지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구간에서 터널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초과되면서 공사중지 요청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공사가 재개중인 상태다.

해당 사업장은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구간이다.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폐수처리시설 중 약품투입 펌프 기능 저하에따라 일시적으로 협의 기준이 초과하였고, 즉시 펌프교체 및 예비펌프 설치 완료 후 현재 정상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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