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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원순 성추행 사실' 법원 판단에 "진실 드디어 인정"

등록 2021.01.14 17:30:55수정 2021.01.14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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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여당 진실 외면해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을 드디어 오늘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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