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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남인순, 안 부끄럽나"

등록 2021.01.14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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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4일 "재판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피해자는 용기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됐다. 또 박 전 서울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던 남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민주당은 보궐선거 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동료 직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로, 법원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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