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합금지 휴업시 소상공인 임대료 등 보상…강훈식 발의

등록 2021.01.15 09:01: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휴업기간만큼 최저임금 산정·임대료·공과금 보전

강훈식 "공동체 위한 자영업자 희생, 국가가 부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1.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국가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만큼의 보상을 지급하고,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역조치 중 오후 9시 영업종료 혹은 9인 이하 학원·교습소 허용 등 영업시간이나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의 경우, 영업제한 형태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향후 자영업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